tadis 2018.07.21 09:14

안녕하세요 퇴사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번달18일에 다음달3일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19일 사직 승인을 받은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말까지 근무를 요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을시 사직서 수리후 30일간 잡아둘수 있다며 쉽게 나갈수 없게 하겠다며 협박을 하는중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직서가 승인됐음에도 30일간의 기간을 출근해야 하는것인지 상급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았다고 발뺌 하는 경우 대응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퇴사하더라도 남은 연차수당을 계산해주지 않기에 퇴사전 연차소진을 강요하여 퇴사일까지 연차를 사용하면 인수인계기간을 가질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인수인계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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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08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통상적인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660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귀하께서 퇴사통보를 하신 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다음 월급 계산일 전날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인수인계기간을 두었다면 이를 따라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못채우고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중도퇴사할 경우 귀하의 근속연수는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고, 사용자는 부득이한 경우 시기변경권만 있기 때문에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사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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