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재직중인 사무직 여성입니다.
사는곳과 직장의 주소가 달라 대표님이 이사를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복리후생차 법인으로 대출을 해주신다고 권유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회사 법인 대출(보증금)을 합쳐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1. 원금 상환시 제가 직접 매달 상환을 해야하는건지,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2. 중간에 이직을 할 경우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재직중인 사무직 여성입니다.
사는곳과 직장의 주소가 달라 대표님이 이사를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복리후생차 법인으로 대출을 해주신다고 권유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회사 법인 대출(보증금)을 합쳐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1. 원금 상환시 제가 직접 매달 상환을 해야하는건지, 월급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2. 중간에 이직을 할 경우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권고사직, 자발적 퇴사)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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