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학교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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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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