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1.가본급 7,530원*209=1,573,770원
2.직책수당 50,000원
3.상여금 131,147원
4.고정연장근무수당 392,162원
5.연차수당75,300
추가연장시수:50시간=
휴일근무시수:20시간=
추가연장발생시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항목은?
문의 드립니다.
1.가본급 7,530원*209=1,573,770원
2.직책수당 50,000원
3.상여금 131,147원
4.고정연장근무수당 392,162원
5.연차수당75,300
추가연장시수:50시간=
휴일근무시수:20시간=
추가연장발생시 및 휴일근무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은 얼마인가요?
통상시급에 포함되는 항목은?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휴게시설 설치 위반 여부 | 2024.04.19 | 10 | |
고용보험 |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 2024.04.18 | 16 | |
임금·퇴직금 | 금요일 회사사정상 휴무 하고 퇴사 급여정산및 퇴직금 정산일자 문의 | 2024.04.18 | 30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 2024.04.18 | 3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 기간 단절이 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요? | 2024.04.18 | 31 | |
임금·퇴직금 | 근로기준위반 | 2024.04.18 | 4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를 시급으로 할때 어떤게 맞을까요? | 2024.04.18 | 33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 2024.04.18 | 33 | |
임금·퇴직금 | 시급직에서 월급직(포괄임금제) 전환 시 계약급여 산정 문의드립... | 2024.04.18 | 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일자 문의 | 2024.04.17 | 5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 2024.04.17 | 50 | |
근로계약 |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 2024.04.17 | 36 | |
근로계약 |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 2024.04.17 | 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 문의 (귀속,지급 기준) | 2024.04.17 | 53 | |
근로시간 | 40시간 미만근로자(주 35시간, 25시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 2024.04.17 | 54 | |
기타 |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4.04.17 | 60 | |
근로시간 | 1일근무 2일휴무 근로시간 | 2024.04.16 | 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2024.04.16 | 96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 2024.04.16 | 48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 2024.04.16 | 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인 제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임금내역이 자세하지 않아 구체적 답변은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급, 직책수당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상여금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의 경우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 또한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서 그에 대한 댓가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먼저 상여금과 고정연장근무수당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신 뒤 시급을 도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