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쉬커피 2018.01.17 22:56

안녕하세여  선생님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질문좀 바로 드릴께요


5인이상 사업장  (2017년 근무  시급 6,470)

 

경력직이고 숙박업에 종사했고 24시간 격일제입니다 

 (식사시간 점심 /저녁빼고  휴계시간없이 22시간 근무)

 58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질문

1.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근무시켜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초범이면은 단순 경고 조치인가요? 아님 벌금을 물어야 하  나여?  벌금이면은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2. 월급여가 통장에 210만원 찍히는데  58일 근무했는데 원래 대로 하면은 한달에  정상급여/주휴/연차/연장/야간/ 총얼마 받아야 정상인가요?


22시간 (정상근무)  + 연장 3시간 + 야간 8시간 (22~06 연장+야간 중복) = 총33 시간 근무가 맞나요?

10:00~12:00 : 근로시간 2시간 / 임금 12,940원 (6,470원 X 2 )

12:00~13:00 : 점심식사시간

13:00~18:00 : 근로시간 5시간 / 임금 32,350원 (6,470원 X 5 )

18:00~19:00 : 저녁식사시간

19:00~20:00 : 근로시간 1시간 / 임금 6,470원   (6,470원 X 1 )     ◀◀  법정근로시간 8시간 다채움

20:00~22:00 : 연장근로 2시간 / 임금 19,410원   (9,705 X 2 )

22:00~06:00 : 연장+야간근로시간(중복)  8시간 / 임금 103,520원   ( 6,470 + 6,470 X 8  )   ◀ ◀ 16시간근무

06:00~10:00 : 연장근로 4시간 / 임금 38,820원  (9,705 X 4 ) 

                                                                                               합계   213,510원 (하루일당)   X 15일근무 = 3,202,650원


계산이 맞나여 선생님? 합계에 주휴/ 연차가 다 포함되나요?

글이 좀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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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7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휴가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하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간단하게 월단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격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 실근로시간: 22시간*365/12/2(교대기준)
    - 연장근로가산: 14시간*365/12/2*0.5
    - 야간근로가산: 10시간*365/12/2*0.5
    -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518시간이 나오므로 518시간*6,470원=3,348,225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통상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비번인 날짜에 주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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