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1.06 22: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병환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직전후의 병환상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병원에 다니지 않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퇴직전후에 그러한 질병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질병의 유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이 있어야겠죠.... 아울러 실업급여는 단지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지금의 싯점에서도 질병이 계속된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애 해당하므로 지금의 질병상태를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직장과 퇴직당시의 거주지와의 통근거리와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은 "회사의 소재지가 이전하거나" "회사의 명령에 의해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회사의 소재지의 변경 또는 근무지의 변경없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자 주거지의 변경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특별한 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판단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인위적인 인력조정(정리해고,권고사직 등)을 하여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어린이집이 현재 노동부로부터 각종의 지원(인턴사원채용장려금, 실직자채용장려금, 고령자채용장려금)을 받는 경우라면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음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기존의 지원내용이 중단,반환해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을 부정스럽게 생각하고 오히려 막겠지만, 귀하의 퇴직이유가 어린이집의 인위적인 인력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귀하의 개인적 질병에 따른 업무수행불가능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어린이집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안정센터의 감사라는 것도 빡빡한 업무감사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귀하의 이직사실에 대한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사실대로 작성한 것인지, 허위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유선상의 확인 또는 사실확인서의 징구(대개 팩스를 통해 이루어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대로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능에 따른 퇴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작성되고 차후 고용안정센터의 확인이 있을시 그러한 기재내용이 사실이고 '성대결절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는 간단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어린이집 원장을 안심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행정기관의 간섭을 부담스러워하는 사용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판단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를 참조하시면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격려와 질타를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
>전 2000년 3월-2003년 9월까지 구립어린이집에 근무 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성대결절'이 커지는 바람에 관두게 되었습니다. 퇴사시 개인적사정-질병적사유 라는 종이가.. 고용보험센타인가...어디서 날라왔구요
>지금 쉰지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9월에 병원에 다니고 의사선생님께서 쉬는게 좋다고 하셔서 병원은 안가고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진 상태 입니다.
>
>질문 하나 ,저같은 경우..  질병적 이유로 실업급여를 타려면 이것도 직업병(성대결절)인데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질병확인을 위한 병원서류같은것이 필요한가요? 저는 10월이후로 병원에
>              가지 않았거든요
>
>질문 둘,  제가 있던 직장이 종로에  있고 제가 2001년 11월에 용인수지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            1년 넘게 1시간30분에서 2시간 (편도만)정도 왕복이면 3시간 넘는 거리를 다녔습니다.
>            그래서 몸이 더 지치고 체력도 안좋아서 성대결절이 심해졌던거 같아요.
>             만약 질병적 사유로 퇴사되었다고 올라가 있어도, 그것이 실업급여 받기에 불가능하다면
>             교통상의 이유로 받을 수 있는지요?
>
>질문 셋, 저는 지금 고용안정센타에 구직신청을 한 상태구요. 제가 저 위에 경우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이 번거롭고, 원으로 감사처럼 나온다고 불편해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론 전화로만 확인하는거 같은데.. 정말 감사도 나오나요?
>원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고요, 단지 제 개인적 사정으로 (위에 두가지 사정) 관둔거라서..
>그동안 잘해주신 분이라 패끼치고 싶지 않아서요..제가 준비해야 하는것만 있다면 다 준비하겠습니다.
>
>3개월 정도 쉬니 마음이 조급해 지네요.. 직장 구하기가 이렇게 힘들줄이야..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낸 고용보험이 저에게 무용지물이라면 정말 슬플것같아요...잉....
>
>두서 없는 질문과 투정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감기조심하시고..미지근한물 많이 드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43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6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4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9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