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디 2014.01.03 19:47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얼마전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궁금한게 몇가지 생겨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1년 8월 29일에 입사를 했고 정식으로 아르바이트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은 것은 9월달부터입니다. 그래서 따지고보면 일한지 2년 3개월정도 되었는데요. 1년 정도는 일주일에 5일동안 6시간 일했고, 1년 정도는 일주일에 4일동안 6시간 일했습니다. 상시인원은 따지고보면 4명에서 5명정도인것 같아요. 저희 카페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생이 노동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았는데 얼마전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퇴직금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2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카페 쪽에서는 그동안 제가 퇴직금이 있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또 2년치를 다 주기에는 너무 많다는 이유로 1년치만 주겠다고 합니다. 몰랐으면 못받는데 1년치라도 받으면 제 쪽에서는 없던게 생기는거라면서 이미 확정 짓듯이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2년치를 요구하려고요. 그런데 걱정되는것은 그 전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장님이 했던 말입니다. 저희 카페 아르바이트생은 4대보험 기준시간에 충족하는데도 모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세금을 덜 내려고 세무소에다 저희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 적게 등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세금을 따로 안내고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쳐서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퇴직금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지금까지 안 낸 세금, 즉 매달 월급의 10퍼센트를 다 내고 받아가라고 했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퇴직금 받으려면 세금을 냈어야 했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퇴직금은 4대보험이랑 관련없이 지급되는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세무소에 기준시간을 신고해야지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사장님이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금까지 안낸 세금을 내고 받아가라고 한다면 정말로 지급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 확실히 알고 있지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지금까지 안낸 매달 월급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너무 터무니없는 억지인 것 같긴한데 혹시 몰라서 확실히 알아가려고요. 그리고 1년치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월급의 평균을 주는거잖아요. 그런데 최근 2개월은 카페측의 리모델링으로 월급이 반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요구할 수는 없는거겠죠? 그리고 저는 2년 3개월동안 일을 했는데 퇴직금은 1년치 퇴직금의 2배가 아니라 그 이상인게 맞는거죠?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재직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퇴직금을 대략 계산해보니 97만원정도 되는데 세금을 뗀다면 어느정도 떼나요? 그리고 2012년 이전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미만이면 퇴직금이 50프로 지급되고 이후에는 100프로 지급된다고 되어있자나요. 그럼 제 경우에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퇴직금 요구에 앞서 혹시라도 제 쪽에 손해가 생길까 질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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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가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3012.1.1~2012.12.31사이에는 퇴직금의 50%만 지급하고 2013년 1.1 이후 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것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이 1년간의 퇴직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2012.1.1~2012.12.31사이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
    다면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3.1.1부터는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몰랐으니 1년치만 주겠다고 사업주가 말했는다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발상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동안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공제하겠다는 협박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1인 이상 근로사업장은 대부분 가입의무를 집니다. 이는 국민연금법등 각 사회보험법령에 근거하여 귀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보험료에 대해 사업주가 절반 그리고 근로자가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만 사용자가 전액을 납부합니다.

    지금에 와서 해당 보험료 의무 분담금중 근로자분을 공제하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각 보험법령을 위반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사용자가 뻔뻔하게 퇴직금 지급을 미루기 위해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핑계로 협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를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취득신고 미이행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퇴직금과 함께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보험취득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결코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고 사회보험료 취득신고 미이행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위법사실을 무시하고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여 소정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저희입장에서 해당 방법을 권해드리기에는 사용자의 태도가 매우 질이 나쁩니다.

    원칙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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