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1216 2019.04.19 13:15

2019.03월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번달에일한 부분을 다음달에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이였습니다.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은 2019.03.31일부로 지역가입자및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에 일한 금액을 4월19일에 지급받았는데 4대보험이 공제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건강보험도 조회해보니 4월분 금액이 지역가입자로조회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제된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등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월액은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11일부터 331일까지)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과시점에 보수총액을 정확히 할 수 없기에 징수 기관에서는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 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3.31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라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4.1자로 상실된 것이 타당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보험료 원천징수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되지 않습니다. 만약 4월에 근무기간이 없었음에도 4월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금등이 공제되었다는 의미라면 징수기관인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여 잘못된 원천징수에 대해 환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가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한 것이라 우기며 퇴직금을 주려고... 1 2019.08.31 6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3
임금·퇴직금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뀐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에 대하여 질문드립... 1 2019.07.27 339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70
비정규직 도급용역업체의 계약위반 1 2019.07.17 1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6.20 254
근로계약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19.05.31 241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282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4대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5.16 2271
임금·퇴직금 말일 퇴사시 4대 보험 공제관련 문의 1 2019.05.03 2840
» 임금·퇴직금 퇴직 후 급여지급 시 4대보험 공제 1 2019.04.19 39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37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596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4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52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23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49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6 Next
/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