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메 2019.01.01 18:52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하루 8시간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월급제로 일을 하고 있구요. 10월1일부로 일을하게 되어서 현재 3개월째 입니다.

얼만전에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것을 알았습니다.

면접시에 그런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4대보험은 의무인지라 가입이 되는건지 알았습니다.

그치만 그게 아니였습니다.

매달 건강보험비가 집으로 청구되서 이상하다 생각하다가 최근 알게되었습니다.

월급을 급여통장이 아닌 현금봉투로 받고있구요. 받을때마다 영수증을 따로 끊어준다거나 그런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구요.


여기서 질문을 몇가지 드려봅니다.

[1] 일을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지금 10월1일(근무시작일) 기준으로 3개월치 4대보험에 가입할수있나요?? (제일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되실까봐 보충설명을 하자면 10월~12월까지의 4대보험을 현 시점 1월1일 기준으로 지난 달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넣을수있는지 묻는질문입니다.


[2] 가능하다면 사업주와 근로자 대략 5:5부담으로 알고있는데 이전 2~3달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는 어떤식으로 해결하나요? 4대보험료가 대충 13만원 정도 나오는걸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두달 월급을 현금봉투로 세전으로 받았거든요 그럼 26만원을 사장님께 드려야하나요??


[3] 사업주가 4대보험 미가입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이유가 뭔가요?

객관적인 시점에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 5인미만 경계가 좀 애매한데요(교대근무)

정부지원관련해서 이득이 되서 그런건지 근로자 수를 적게 신고하면 세금적인 부분에서 사장이 이득을 봐서 그런가요??

아니면 단순히 4대보험비 사업장도 13만원정도를 내야하니 그게 아까워서 그런건가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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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22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가입 가능합니다. 

    2. 가입을 하려면 먼저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통상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후 각 공단에 별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이 확인되셨다면 입사일부터 지금까지 소급해서 가입하게 되고 이 경우 근로자부담분은 별도로 공제하게 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간 미가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미가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가입시 사용자는 각 공단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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