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엣 2020.05.26 11:20

제 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은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으로 한다.

(월-금:오전9시~오후5시30분)

양 당사자의 동의 하에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사인함)

제4조: 2항. 제 1항의 임금에는 근무시간에 발생하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다.(사인함)

제 5조(휴일 및 휴가)

휴일 이외에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6조(연차휴가 대체합의): 공휴일, 병가기간, 대체공휴일, 기타휴일 등의 전조의 휴일 이외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로 운영할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한다.(내용상관없이 그냥 연차 15개 써도 된다고 해서 사인했고 녹음도 있음)



저의 근로계약서 대략적 내용입니다. 

현재 월 2회 평일 2.5시간 연장근무, 월 1회 토요일 혹은 일요일 9-18 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40시간 안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며 1년 넘게 못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퇴사하면서 청구하려고 합니다. 

제4조의 경우는 제가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포괄이라고 해도 되는건가요?(월급이 따로 정해지지않았습니다.)

평일 연장근무하는 주에는 주40시간이니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고 

휴일근무하는 때에도 8시간 중 2.5시간을 빼서(그 주에 37.5시간을 했으니) 5.5시간을 1.5배해서 금액책정되어있더라구요.

그리고 휴일 당직엔 점심시간에도 일하는데 이것도 근무시간 적용 가능할까요?

제5조의 경우는 제가 토요일에 휴일당직을 하는 경우에도 일요일은 유급휴일이 맞나요?

제 6조 질문은요.. 제가 저렇게 적혀있어서 사인 못한다고 했더니 걱정말라고 수당으로 달라고 할때만 적용되는거고

연차 다 써도 된다고 적용 안할거라고 사인하라고 하길래 녹음하고 사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총무과 부장이 새로와서 저렇게 사인했으니 소용없다 공휴일에 연차차감할거다 하길래 나는 그러면 사인 안했다. 적용 안할거라는 녹음본도 있다고 하니 그럼 그냥 저만 적용 안할테니 주변에 말하지 말고 연차 그냥 다 써라 하는걸 다시 녹음했어요.

그럼 그냥 퇴사 전에 공휴일 차감 없이 남은 연차 다 쓰고 나와도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가 주37.5시간 근무에 위의 연장근무랑 휴일근무 수당 다 받는 경우에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시급제로 하는데, 어디에 가서 물어봐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8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귀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귀하의 경우 1일 7.5시간, 1주 37.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다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3. 휴일당직근로의 정확한 내용을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통상의 근로가 아닌 , 문서와 전화의 수수, 단순한 입출입자에 대한 통제등의 일숙직근로라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당직근로에 대하여 최저임금등에 구애 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당직비를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요일 당직 근로가 통상근로가 아니라면 당직근로를 하였다 하여 대체휴일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관련 스케쥴근무자 추가수당 지급건 1 2020.08.13 547
휴일·휴가 회사 토요일 격주 휴무 1 2020.08.07 1944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5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69
휴일·휴가 휴일근무 2배 가산에 관하여 1 2020.06.22 1135
휴일·휴가 유연근로 근무시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0.06.22 72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2020.06.18 1612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근로자의 날 대근비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6.18 785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45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5.26 5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84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391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해서 궁금증 1 2020.05.19 801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39
임금·퇴직금 병가기간 중 무급 및 주유일 1 2020.05.14 1646
근로시간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주 40시간 미만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 여부 1 2020.04.28 1148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1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81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796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 관련 1 2020.04.06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