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gp 2020.05.20 10:03

안녕하세요 전세버스업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

-주6일근무(주휴일:일요일) , 근로자의날,설날당일,추석당일 유급휴일

-하루5.5시간,주33시간 근무


1. 운수업이라 배차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쉬게되는 날이 주휴일포함하여 쉬는날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20.1.1일을 봤을때 소정근로일은 26일(일요일,설날 제외)인데 이날중에서 평일에 1주일에 2번이상은 쉴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 출근율도 80%이상이 안됩니다. 평일에 쉰날을 연차에서 차감하게 되면 당연히 연차초과가 되게 되는데.. 연차기준을 잡는게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쉰날에 대해서는 급여조정이 들어간적은 없습니다. 급여에서 100%지급을 하였습니다.

1. 지난날들 쉰날에 대해서 휴무한것에 대해 정리하고 싶은데 연차에서 정리를 한다거나,쉰날을 대체하기위해 근무를 더 시킨다거나,급여조정이 들어가면 위법인가요..? 지난것들에 대해서 연차처리나 휴무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70%임금지급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3.평일에 쉰날을 다른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걸로 대체를 해야하는지, 연차산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일요일이 휴무인데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평일에 2~3번 휴무했을때 1번은 일요일 휴무에 대한 대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평일에 휴무한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4.회사내 양식으로 쉬는날에 대해 '휴무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후 연차에서 차감하는건 연차차감으로 인정이 되나요?

5. 연차사용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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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휴무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에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셔야 합법적으로 특정 근로일에 일이 없을때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2)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를 실시했다면 이를 이미 이전 상황에 소급하여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근로일에 일이 없어 휴무한 날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했다 하여 다른날에 추가 근로를 시킬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만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제공일에 일이 없어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하다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모두 소진 될 경우 대체할 연차휴가가 없는 만큼 그때부터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쉬게 할 경우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따라서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휴업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근로제공하기로 한 평일에 쉬게 하고 휴일에 휴일근로수당 없이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평일에 쉬게 하고 휴일에 근로제공케 하려면 휴일과 평일의 가치가 다른 만큼 평일에 1일 쉬는 것에 반차를 더 부여해야 합니다.

    5)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 조항을 마련하고 연차휴가 대체 사용신청서를 마련하여 이를 작성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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