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이빈이 2019.08.13 11:38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약정휴일에 휴일근로를 하고 휴일의 대체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약정휴일에 근로한 경우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휴일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또는 1년간 적치하여

그 다음해에 휴일근로에 대한 대체를 먼저 실시한 후 미사용 휴일근로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2017년도 휴일근로한 것이 15일 경우, 2018년도에 휴가사용을 권장하여 10일을 휴일대체하였고 5일이 남았다고

하면 2019년도에 2017년 휴일근로하고 남은 일수 5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휴일대체도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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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약정휴일에 근로제공후 이를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할수 있다는 규정이나 관행은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는 별도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30일에 1회 이상 지급일을 정해 지급해야 하는 만큼 휴일근로수당을 1년 있다가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노사간에 합의하면 가능하겠으나 근로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없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2) 휴일의 대체는 특정 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소정근로일에 쉬게 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의대로 사업장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갑자기 경영상 필요가 생겼다고 하여 유급휴일에 근로자를 출근시키고 특정일에 쉬게 할 수 없습니다.

     

    휴일의 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상에 근거 규정을 둬야 하고휴일의 대체에 관한 조항이 기존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새롭게 해당 휴일의 대체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연장근로수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제도 자체가 없다면 휴일의 대체 제도 시행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취업규칙상 휴일의 대체 규정이 있다면 주휴일이나 유급휴일로 정한 공휴일에 근로 제공케 한 경우 대체휴일을 1주일 안에 부여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유급휴일을 대체할 경우 주휴일을 일하게 하고 이를 2주에서 3주 있다가 부여하면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일 부여 규정이 훼손 될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특정 휴일을 근로제공케 했다면 최소 다음주 소정근로일중 1일을 쉬게 하여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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