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캬쿌랴 2019.06.04 16:06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립니다. 


전년도 휴일근로수당을 회사가 협의 없이 금액을 줄여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회사 사정으로 직원들이 대다수 구조조정 당한 상태입니다. 

퇴사전 전년도 휴일근로수당 차액을 지급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르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일에 근무를 했음에도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 혹은 축소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등을 통해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면 최대한 빠르게 진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격일제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9.05.20 817
근로시간 연속근무와 공휴일의 관계 문의 1 2019.05.14 43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감단 미승인) 월급여액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5.14 75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수당) 1 2019.05.02 304
휴일·휴가 대체휴무 산정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433
여성 임산부 주휴일 매주 변경 가능여부 1 2019.04.30 941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41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091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7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3
임금·퇴직금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2019.03.12 443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4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19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0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08
근로시간 오전 오후 교대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19.02.08 852
임금·퇴직금 제대로 된 임금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2019.02.05 52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제]에 따른 야간근무 시 발생 되는 수당들에 대해서 ... 2019.01.29 595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25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36 Next
/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