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맛이나봣니 2019.02.26 09:4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 1월1부터 입사해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입찰형식이라 2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다행히 2019년도 같은 사무실에 남게되어

3년째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주시면서

요구사항을 쓰시라기에 연차를 15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4일.. 그것도 다 못쓴거 같아요 

그랫더니 요구사항은 그저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한 것이였지 반영된게 없습니다 

연차15일은 공무원들이나 해당되며 

휴일이나 일요일날 쉬는게 15일에 포함된다지요..

인터넷 검색을 해봣더니 그런식의 이야기가 나와있길래 정확하게 이렇다 말을 못하겠더라구요 

하루 쉬고자하는 날이있어 쉰다고 말씀드려서 쉬긴했는데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쓰지말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집안일이 있을때 아니면 휴가에 하루만껴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정확한 연차와 연차수당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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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동법 62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사용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적법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했다면 연차휴가 일방적 사용은 위법하게 되므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사유 불문,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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