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2020.01.31 22:08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공기업에서 탄력근로제로 하루 12시간(휴게시간1시간포함) 4조2교대 형태로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근무패턴은 (야간)(야간)(비번)(비번)(주간)(주간)(무휴)(유휴) 입니다.


주간근무가 끝난후 두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고요. 근무시간은


<주간 8시~20시 / 야간 20시~익일8시> 입니다.




이번 2020년 설 연휴 휴일수당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연휴 앞뒤 기간 동안 4개조 중 저희조의 근무패턴은 아래와 같습니다.




22일(수)-야간  /  23일(목)-야간


24일(금,설연휴)-비번  /  25일(토,설당일연휴)-비번


26일(일,설연휴)-주간  /  27일(월,대체공휴일)-주간


28일(화)-무휴  /  29일(수)-주휴일........




근무표가 위와 같을 경우 26일과 27일이 주간근무가 걸려있는데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관리자는 아래 2번을 들먹이며 26일만 휴일수당을 인정해줄 수 있다며 27일을 휴일수당이


해당 안된다고 합니다.




1) 위 상황의 경우 제가 생각하기로는 27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된지라 26일, 27일 양일 모두 휴일수당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관리자라는 사람이 무급휴일과 주휴일을 자꾸 들먹이면서 27일 휴일근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도대체 휴일근무를 신청하는데 있어 무휴, 주휴일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러는지


26일, 27일 휴일수당을 받는데 있어 무휴, 주휴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치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26일, 27일 저희조와 교대하는 야간조는휴일수당을 모두 승인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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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쉬게 되는 국경일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지방공기업이라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경일과 공휴일등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것이며 대체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유급휸일인 설마지막날과 대체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휴일근로가 되어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은 사업장 인사담당부서에 유급휴일인 대체휴일 근로시 휴일근로가산이 이뤄지지 않는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이를 검토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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