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61515 2017.04.28 01:29

a. 근로계약서x 

- 첫날 시급7천원 알바몬 보고 찾아가서 계약서양식에 신상정보만쓰고 하루짜리라 휴일, 금액 등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 날짜는 x월 1일~ x월 1일 하루로 표기

- 이후 5개월간 계약서 갱신 및 작성 x

b. 최초계약 시급7천원, 명세서는 일당 7만원으로 찍혀나옴

- 첫 한달은 1시간 단위까지 계산하여 "월근무시간x7천원"으로 월급 계산

- 최초 계약시에는 주급제, 이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다가 전원 월급제로 전환

- 이후 명세서에 상세 내역은 없지만, "일당7만원x출석일"로 월급계산 (하루 10시간 근무)

c. 5개월 근무, 월급산출시 일당7만원 단기알바(일용직 근로자)카테고리로 일괄분류

- 월급계산표에는 직원과 단기알바 두 카테고리. 직원은 주5일 140만원 고정급,  단기알바(일용직)은 일당 7만원으로 계산

d. 주간근무표는 있지만, 하루전에 근무 수정통보 매우 유동적.   

- 사정이 있는 날은 빼주는 식으로 근무표를 채우는데다가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요일 고정이 힘듬

- 일주일 7일을 다 채운날도 있고,  2일만 나간날도 있음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0.회사측에서는 주휴수당을 요구하자 7천원에 최저시급+기타 수당이 다 들어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앞서 밝혔듯 제대로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날짜도 하루짜리 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지급액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보다 더 적습니다 (최저시급+수당별도계산) > (7천원 수당포함)  


1.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2. 주휴수당이 "(주간근로시간n/40) *8 *시급"으로 주간 40시간까지만 인정 맞습니까?

3.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기준은 최저시급입니까? 시급 7천원입니까?

- 처음에는 시급7천원으로 보고 들어갔다가 다음달부터는 슬그머니 일당7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추가로 쓴게 없고, 월급명세서에는 일당 7만원x출근일수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4.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영업시간은 09~23시. 마감근무자는 22시~23시 사이 1시간 야간 근무를 합니다.

5.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기본이 하루 10시간입니다.

6.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 시급 50%라는데, 만일 일주일 내내 10시간씩 일했다면 2*7=14해서 시급7천원 기준으로 49000원이 발생하는게 맞습니까?

7. 일주일내내 영업하는 영업점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근무시 휴일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까?

- 정해진 근로일, 정해진 휴일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1주일 내내 출근했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까?

8. 만일 1주일 내내 나왔고,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이 둘다 인정된다면 중복할증이 붙습니까?

- 시급7천원, 하루 10시간씩 월~토 6일을 나왔다면 60시급(42만원)에 얼마를 더 받아야 합니까?

9. 1달만 참고 기다려 달라던 부당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람을 구할때까지 2주를 더 나오거나 임금포기 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해서 법대로 하자고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 위에서 밝혔듯 제대로 된 근로 계약서가 없고, 직원 대부분이 일용직입니다. 주 단위로 무슨 요일에 나오라고 통보받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다면 잘리는 겁니다.

그동안 그만둔 다른 근로자의 경우, 문자 등으로 질병, 학업 등의 이유를 대거나, 갑작스런 연락두절도 많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두더라도 월급은 모두 정상 지급 되었습니다.

월/연 단위 계약직의 경우 퇴직, 또는 해고 보름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에게도 해당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20 19: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시간급에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은 18시간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기 때문에 7천원을 1시간당 통상시급이라 주장하여 주휴수당 56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주휴일수만큼 청구하세요.

    4) 가능합니다.

    5) 근로계약상 연장근로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었던 만큼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6)1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7000원을 곱하고 여기에 1.5배를 가산합니다,

    7)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바 없다면 해당일은 그냥 소정근로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51일은 의무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8)그렇습니다.

    9)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지요. 다만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등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들어 퇴사한 경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민법 제 660조를 들어 문제제기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 추가 근로시간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8.08.10 335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49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49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10
임금·퇴직금 야비비 근무시 공휴일 근무 및 급여 계산법 문의 2018.04.21 1554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48
휴일·휴가 감단직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 2018.03.30 6789
임금·퇴직금 퇴직금.휴일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1 2018.03.13 344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44
휴일·휴가 연봉제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방법 2 2017.11.13 1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내용 문의드립니다. 1 2017.11.01 830
임금·퇴직금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2017.09.05 532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작성시 각종 수당 계산방법 1 2017.09.04 2144
»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적용됩니까? 1 2017.04.28 763
휴일·휴가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2017.03.30 4908
휴일·휴가 저희 회사 휴일대체 적법한가요? 1 2017.01.19 819
임금·퇴직금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2016.10.06 2069
휴일·휴가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9.02 42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79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