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예일 뿐, 24시간 근무로 예를 들겠습니다.
오전 8시 출근하여 익일 8시 퇴근하고 다음과 같은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휴게시간1: 12-13시
휴게시간2: 21:30-22:30
휴게시간3: 06:30-07:00
총 휴게시간: 2.5시간
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기본 08시 - 17시 = 8시간 (점심시간 12시-13시 휴게)
연장 17시 - 22시 = 4.5 * 1.5 = 6.75시간 (21:30-22:30 휴게로 30분 차감)
야간 22시 - 06시 = 7.5 * 2 = 15시간 (21:30-22:30 휴게로 30분 차감)
연장 06시 - 08시 = 1.5 * 1.5 = 2.25시간 (06:30-07:00 휴게로 30분 차감)
총 근로시간 = 8 + 6.5 + 15 + 2.25 = 31.75시간
이 질문의 목적은 야간근로 도중 휴게시간을 가졌을 때 근로시간 정산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간근로 도중 근로기준법상 4.5시간당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관계로 22시-06시 사이에 30분, 60분, 혹은 90분을 쉬었을 때, 그 휴게시간을 빼고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쉬었든 8시간 풀로 계산해야하는지 확실치 않아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