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2019.02.08 06:35

안녕하세요, 야간에 5 고정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저희 근무 구조는 주간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주간 야간 모두 10시간을 근무하지만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기준 월급으로 계약했습니다.

저는 야간고정으로 지원했고 입사 주간에서 수습기간을 거치고 야간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 오전근무자는 9시부터 7 근무 12시반~2, 4~4시반 2시간의 휴게시간 고정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휴게시간 12시반~2 시간 반의 점심시간 뿐입니다.

또한 야간근무의 경우 계약서 상에 00:30~1:00, 3:00~4:00, 5:30~6:00 2시간의 휴게시간 책정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휴게시간 없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현장 상황에 따라 먹을 뿐이며 휴게시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쁜 날은 밥도 제대로 먹고 10시간 근무시간   5분조차 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심지어 야간수당의 경우 10~6시가 야간수당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계약서상 휴게시간 야간수당 시간에 몰아넣어 야간수당 또한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서상 휴게시간 때문에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1.    제가 1월에 무급휴가를 신청했는데 1 2 화요일부터 1 14 월요일까지 쉬었습니다. 5 10:30~8:30 근무 (계약서 급여를 받는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시간은 5시간 ) 이며 최저시급기준 월급을 받고 있을 때의 기준으로 제가 얼마를 받아야 맞는 건가요?

2.    직장규율상 주에 최소 3 이상을 근무해야 하루의 휴무가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법적으로는 결근 없이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하루의 유급휴무와 하루의 무급휴무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사전에 신청했을 경우 결근이 아니니 사실상 저희는 5 근무 이틀을 일하고 3일을 무급휴가를 쓰더라도 하루의 유급휴가와 하루의 무급휴가가 제공되어야 하는 아닌가요?

3.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예를 들자면 4 1일에 입사할 경우 3 31일까지 근무했을 때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무기간 무급휴가를 사용했었으니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급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건 불법 아닌가요?

4.    실제 근무 시간은 10시간인데 보장되지 않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 상의 허위 휴게시간으로 인해 2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만 급여는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 아닌가요? 본래 식사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식사를 하다가도 응급상황이거나 진료가 경우 모두 내려놓고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는 사실상 대기시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상 10시간 모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아닌가요?

5.    또한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허위 휴게시간 굳이 야간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내에 배치하여 야간수당을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휴게시간으로 인해 받아야 야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아닌가요?

(4번과 5번을 통합해 본래 받아야 하는 올바른 조건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월급은 얼마인가요? 자세한 계산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보통 저희 업계 야간근무의 경우 직장들은 식대를 제공합니다만. 저희는 식대를 제공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고 식비를 걷어갑니다. 그런데 식당은 주간에만 운영하고 야간엔 운영하지 않으며 저희는 주간에 남은 밥을 포장해서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고 밥을 먹지 않는 사람도 식비를 강압적으로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그리고 식비를 선택권 없이 강압적으로 월급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데 월급내역서의 공제내역엔 식비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급여내역서에 쓰여있는 입금금액에서 식비를 추가적으로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는데 말이죠. 또한 불법 아닌가요?

7.    사우회비도 선택권 없이 월급에서 제외되고 지급합니다. 그런데 사우회비의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사우회비의 운영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또한 불법 아닌가요?

8.    급여내역서가 굉장히 허술해서 월급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책정된 건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급급여:---, 연장수당:---, 공제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양보험, 소득세, 주민세, 사우회비) :--, 입금액: -- 으로 나와있는데 심지어 입금액에서 저희가 알아서 식비를 빼서 계산해야 실제 입금된 급여가 나옵니다. 기본금과 야간수당을 대충 하나로 묶어서 지급급여라고 써놓고 퇴근이 공식적으로 늦어졌을 경우에만 연장수당은 따로 적어줍니다. 무급휴가를 썼어도 그게 어떻게 계산되어 얼마가 차감되었는지 등의 세부 내역을 일절 쓰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는지 수가 없습니다. 본래 급여내역서는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급여내역서 아닌가요?

9.    저희가 만약 직원들 간에 연봉을 공개할 경우 해고를 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조항 본인의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조항이 있고 약정된 연봉을 타인에게 공표하거나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해서는 된다. 이를 위배할 경우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이는 완전히 불법조항 아닌가요? 심지어 계약 당시 만약 급여내역서를 실수로 떨어뜨리거나 하는 본인의 실수로 타인이 본인의 급여내역서를 보았을 경우에도 해고하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명백한 불법조항 아닌가요?

10.  근무 조건이 바뀌고 급여 조건이 바뀌어도 계약을 수정하거나 새로 하지 않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 수년째 근무 중이신데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하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입사 당시에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는 모두 불법 아닌가요?

11.  오래 일하신 분들 연세가 들어 정년퇴직의 나이가 되어서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뀐 분들도 계신데, 10년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정규직이 아니라며 가산되었어야 연차를 모두 없애고 15개로 통일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정당한 일인가요?

12.  만약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일부 직원들이 모여 단합을 하고 회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하겠다고 공표할 경우 미리 예고한 파업은 합법적인가요? 단체로 연차 월차 휴무변경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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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휴가기간이 3주에 걸쳐있으므로 월급제라면 월급여에서 실제 휴가기간의 일급과 2일분의 주휴수당을 제하시면 됩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유급휴무와 무급휴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합니다. 무급휴가, 무급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279,  회시일자 : 2012-08-23

    5. 야간근로의 경우 귀하의 시급*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에 따라 근로를 하시는데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한다면 시급*209시간분의 임금에 추가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앞에서 말씀드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6.7.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의로 조직된 단체에서 급여공제를 요청할 경우 당사자가 반대한다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 68207-405)

    8. 귀하의 말씀이 맞으나 급여내역서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순 없겠습니다.

    9.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적법한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급여내역서를 보았다고 해서 해고조치하는 것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힘들 것 입니다.

    10.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법개정이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에 의해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해야 합니다.

    11. 정년퇴직을 하시고 다시 재입사하는 경우(소위 촉탁직) 근로조건을 다르게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방적으로 재직중에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순 없을 것 입니다.

    12. 쟁의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아닌 조직의 쟁의행위는 위법하게 되므로 회사측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노조법 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귀하의 사업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노동조합이 빠르게 조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사업장의 위법한 운영, 비민주성, 근로조건 개악등을 본질적으로 바꾸어 일할맛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3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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