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츠오 2018.10.05 20:31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일하는 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입니다.

이곳은 공무원 3명이외에 저와 같은 경비 노동자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비 3명이서 주야비로 돌아가며 근무하며 

주 : 09~18시 (휴게시간 3시간책정)  실근무시간 6시간으로 인정

야 : 18~09시 (휴게시간은 22시~06시사이  3.5시간 책정) 실근무시간은 11.5시간 인정

이렇게 책정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휴게시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1000미터이상의 높은 산꼭대기의 고립된 지역이라서 출근후 자유로운 이동은 전혀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용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주간 09~18시 사이에는 관람객의 출입통제 등의 업무 또한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돌발적인 장비 이상 발생시 보고 및 관람객 통제가 주업무인 만큼 건물 밖에서 자유로운 활동 역시 보장되지 않구요.

일단 급여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하였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높은산의 고립된 지역에 위치하다보니 출근시 시간이 오래걸리고 개인차량을 이용해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니 기름값 및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도로 빙결과  강설로 인한 사고 발생과 출퇴근시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저희 경비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체제(24시간근무 비비)를 원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매우 미온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희 경비 노동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참고사항

현재 일반근로자이며 업무 특성상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여 현재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신청한 상태

문의사항

1. 휴게시간의 적절성 유무

2. 급여 명세서를 보니 수당중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받고 있으나, 휴일근무수당이 제외되어 있는데 추석이나, 한글날 같은 경우에 일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3. 3조 2교대 중 24시간 근무체제를 하려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이 된 후에만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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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 도중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 01254-1344)
    만일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에 관람객 출입통제 등 업무를 진행한다면 예산여부를 떠나 당연히 유급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만일 귀하께서 소위 용역/파견업체 소속이 아니라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이시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정확한 소속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3. 감단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교대제 여부가 아니라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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