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라이언 2020.06.25 18:41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화요일~차차주 월요일까지 총 10일*주말포함 14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월급제로 매월 30일로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회사인데,

이러한 경우, 당월 급여에서 돌봄휴가 사용일인 10일만 공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말포함한 14일을 공제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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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6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가족돌봄휴가나 연차휴가등을 1주일내내 사용하면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유급휴일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등을 위한 것으로써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실무적으로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임금체불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월급여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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