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라인 2020.06.12 13:30

학사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방학이 1월 5일~2월28일

3월1일 개학


교육공무직, 방학중비근무입니다.

출산예정일이 1월말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은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출산전후휴가를 3월1일자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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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6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반드시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01254-12061, 1987.7.28; 근로기준과 68207-2385, 2000.8.10)은 출산전휴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장되지 안으며 90일을 부여하면 되고, 별도의 정함(특약)이 없는 한 따로 휴일을 줄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방학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출산휴가가 연장되지 않으며,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대한 출산일에 맞춰 늦게 시작될 수는 있으나 출산은 1월말에 했는데, 3월에 휴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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