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20.06.05 17:37

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7.01에 입사하여 2020.06.30에 퇴사합니다.

1. 위 근무기간동안의 총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020.5.31일까지 만근시 제공되는 월차휴가 11개 발생

    2020.6.30일퇴사인데...1년이상으로 보아 15개 휴가가 새로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총26일이라면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다 지급해야 하는지요?

2.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은 몇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7월 1일이 되고,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전녀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질문자의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2020.06.04 5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정요청 문제!! 손해배상/주휴수당,유급휴가/... 1 2020.05.28 17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현재 근무에 있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2020.05.23 884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20.05.22 1529
산업재해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2020.05.21 1244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0.05.06 250
근로시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파트타이머 근로시간 단축, 이후 무급휴가 1 2020.05.02 526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계산 1 2020.04.29 311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관한질문 입니다. 1 2020.04.27 171
휴일·휴가 대체휴가 지급 시, 문의사항 1 2020.04.23 281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2 2020.04.16 384
고용보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20.04.15 594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사내 폭력 신고 관련한 문의 2 2020.04.10 568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중 퇴사 1 2020.04.08 907
기타 불가피한 직장복귀 불가 무급휴가 적용 문제 1 2020.04.01 40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5
휴일·휴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2020.03.18 54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로 인한 퇴직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03.06 432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877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2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