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스라이 2020.06.04 11:09

안녕하십니까

 

하계휴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회사의 하계휴가는 7월 1일 기준 3개월 근속 시 하계휴가 4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4/1입사)

하지만 생산공정이 구정과 추석을 제외하고 365일 가동되는 공정으로 연속적인 근무가 필요하여

하반기에 하계휴가를 직원들이 대규모로 사용한다면 상당한 업무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리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7월 1일 기준 3개월시 하계휴가 4일을 지급하나

4/1이전 입사자로 7/1 시점기준으로 재직이 가정될 경우 하계휴가가 발생된다고 간주하여

노사가 합의한 시점부터 7/1 이전 기간에도 하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7/1일 이전 퇴사할 경우 사용한 하계휴가를 연차대체하거나 급여공제로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상기건과 같이 하계휴가를 사용했으나 7/1퇴사하였다고 하여 급여공제나, 연차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노사협의회의 별도 회의록은 기재를 하나 정확히 급여공제,연차처리의 문구는 없습니다.

ex) 2월 부 하계휴가 시행 허가

ex)취업규칙상 7.1일 기준 3개월 근속시 하계휴가 4일 발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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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월 1일 이후에 하계휴가를 쓰도록 한 것을 7월 1일 이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7월 1일 이전에 중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이것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노동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하계휴가의 내용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94조 1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조의 의견을 듣고,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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