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중도 입사하였고 2019년 08월 1일자로 퇴사하려 합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 + 중도 퇴사자이니 연차를 12/7로 하여 남은 연차수를 계산해야 한다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2018년 9월 중도 입사하였고 2019년 08월 1일자로 퇴사하려 합니다.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1년 미만 + 중도 퇴사자이니 연차를 12/7로 하여 남은 연차수를 계산해야 한다는데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9.10.29 | 452 | |
임금·퇴직금 |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 2019.10.28 | 361 | |
기타 |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 2019.10.24 | 235 | |
임금·퇴직금 |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 2019.10.19 | 322 | |
직장갑질 | 연말 회사 워크샵때문에 신혼여행을 반려당했습니다 1 | 2019.10.16 | 3082 | |
휴일·휴가 |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 2019.10.13 | 289 | |
임금·퇴직금 |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 2019.10.11 | 890 | |
휴일·휴가 | 월급제이고 카페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1 | 2019.10.02 | 1030 | |
휴일·휴가 |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 2019.09.25 | 301 | |
임금·퇴직금 |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임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0 | 207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 2019.09.03 | 11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31 | |
여성 | [질의]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로 인한 프리랜서비 지급 시 고용보험... 1 | 2019.07.24 | 640 | |
휴일·휴가 |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9.07.24 | 1075 | |
휴일·휴가 |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 2019.07.17 | 3112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429 | |
산업재해 |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 2019.07.13 | 336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899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25 |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는데 이를 쉽게 풀이하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과 비교하여 불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8.9.1.(편의상 1일이 입사일이라 가정)부터 퇴사일인 2019.8.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9.1.~2018.12.31.-122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5일 발생(122/365×15일)
2) 2018.9.1.~2019.8.1.까지 매월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휴가 추가발생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귀하의 경우 매월 개근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이 더 유리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총 16일중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일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2018.9.1.~12.31에 대한 연차휴가산정만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17.5.30. 이후 입사자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도 추가 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