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solineHorse 2019.05.30 12:57
현재 주 6일 근무하는 국가에서 파견 근무중입니다.
토요일 근로 조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단 현재 근무 조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서울 본사에서 약 5년 근무 후, 파견지 발령. 서울 본사에서 급여와 인사 관리.

2. 사규 상, 파견지의 근로 시간을 따름.(올해 5월부터 변경)

3. 현재 근무지의 근로시간 기준은 주 48 시간 + 오버타임 12시간 가능.

4. 현재 파견지 근무 시간은 평일 아침 8:00 ~ 오후 6:30 (중식 1시간 포함)
   토요일 아침 8:00 ~ 오후 4:15 (중식 1시간 포함)
   총 주 55 시간 근무중입니다.

5. 출퇴근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 아침 7:00 근무지 도착.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울러 근무 분위기 상, 택시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근무 시작시간에 맞추어서 출근하기도 어려운 상황.
   실제 근무시간은 주 61시간. 

6. 서울 본사에서 지급하는 급여 이외에 현지체류비 지급.  
   주 5일제를 시행하는 타 근무지와 동일한 금액.

7. 어용노조만 있음.

8. 통상 사규 변경은 사측에서 정한 내용을 근로자 서명 받아서 변경.

여기서 질문 입니다.

1년전 파견 당시, 구두상 약속으로, 토요일 휴가 사용 예정 시, 
따로 휴가계를 올리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었습니다.
금년 5월부로 사규 변경, 토요일 휴가 사용 시, 휴가계를 올려야 합니다.
현재 주 5일제를 실시하는 타 파견지와 동일한 금액의 체류비를 지급 받는다는 것은,
현재 토요일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1. 서울 본사에서 급여와 인사관리를 한다면, 속지주의 원칙이 아니라,
   한국노동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파견지에서도 산업안전교육을 분기별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상기 6번 사항을 미루어 볼 때, 현재 토요일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3. 무급근무라면, 토요일 근무 시간에 대해 150% 의 급여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4. 무급근무라면, 토요일 연차 사용에 대해 공식 휴가계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5. 서울 본사는 50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 52 시간 근무 기준이 파견자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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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4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각국의 법령은 그 국가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가 통용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외국에 있는 경우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02 ,  회시일자 : 1999-12-31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가 현지에 독립한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임. 

    1.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아닌 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하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 근로기준법에 의해 토요일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 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면 휴가를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5.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이나 출장소라도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나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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