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ong18ho 2019.04.30 10:22

회사와 휴가에 대해 이견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입사 : 2016년 12월 19일

퇴사 예정 : 2019년 5월 19일


<참고> 아래는 *해당회사*의 취업규칙 입니다.

 

제41조【연차 유급휴가

1. 사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휴가일 계산 - 회사 방법

16.12.19~17.2.18 : 2개

17.3.01~18.2.28 : 15개

18.3.01~19.2.28 : 15개

휴가 32개

전년도 근무일수에 대해 유급휴가가 3월 1일자(기산일)로 부여


휴가일 계산 - 제가 계산한 방법

16.12.19~17.2.18 : 2개

17.3.01~18.2.28 : 12개

18.3.01~19.2.28 : 15개

19.3.01~20.2.28 : 15개

휴가 44개


계산법에 몇 가지 차이가 있으나 회사에서는  19년 3월 1일부터의 휴가를 계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일 휴가를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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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처럼 회사의 방식대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귀하에게 더 이득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9.5.19.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사업장에서 산정한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귀하의 방식대로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산정하였는데 2019.5.19. 퇴사하는데 어떤 사유로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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