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드레김 2019.06.25 10:36

문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

문제의 직원은 2년째 근무중이며 그동안 근무태만, 업무능력 저하를 일삼고 있지만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근무태만은 주로 사무실에서 졸거나 이석 시간이 길고(화장실에서 핸드폰 게임 하거나 흡연실에서 죽치고 앉아있습니다) 업무능력 저하는 담당업무의 마감시한을 제때 지킨적이 없고 그마저도 결과물이 형편없어 다른 직원이 대신 해야하는 수준입니다.

근무태만과 업무능력 저하로 경위서 9차례 제출하였지만 개선이 되기는 커녕 조직내 고충상담 직원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했다고 진술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직원에 대한 업무처리 상황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 부당한 경위서 작성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 고충상담 건은 일단락 됐지만 과거에도 본인 업무를 다 끝내지 못해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무사 상담결과 초과근무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업무 마감도 하지 않고 퇴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의무는 안하고 권리만 내세우는 직원입니다.

또한 개인의 삶이 최우선이라는 본인의 가치를 내세워 전직원이 주말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태연히 개인 여행을 가고 본인이 매꿔야 하는 업무는 결국 다른 직원이 하게 만듭니다.

나의 일을 타인이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노력은 항상 최선이라는 알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규직인지라 당장 해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조직 규모가 작아 인사이동도 여의치 찮아 문제 직원 소속 팀만 고통을 받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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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2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반 노동법은 사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긴 하더라도 모든 사안에 있어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 내규등을 통해 징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징계는 징계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유효합니다. 사무실에서 졸거나 장시간 이석 등은 객관적으로도 근로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지시도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9차례의 경위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연장근로와 같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에 복무규정등을 확인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마저도 전체 직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 입니다. 대응이 늦어진다면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까지 발생할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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