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777 2019.04.25 10:01

안녕하세요.

해고 통보를 받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황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 글을 올립니다.

 

1. 회사 : 약30명 정도의 법인회사이며, 본인은 2017년7월에 입사하여 재직 중입니다.(1년10개월)

2. 담당 업무로 회사의 주력 제품을 개발하였고, 올해 초 부터 판매가 시작되어 베스트 제품들도 있습니다.

   - 거주지에서 직장까지 출,퇴근 왕복 3시간이 소요 되지만 무단결근, 지각 없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 개발 담당자로 밤샘 업무도 수차례 진행하여 책임감 있게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3. 3월 중순에 2019년 연봉계약서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규직원입니다)

4. 지난 4월4일 상사가 외부에서 저녁을 먹으며 권고사직(정리해고)을 통보하였습니다.

   - 해고 사유 : 회사가 2018년 적자이고, 1/4분기도 적자로 인원 감축이다. 경영 전략의 방향이 바뀌어 담당 업무가 없다

   - 상사는 저에게 4월말까지만 출근하고, 5월 급여까지는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5. 4월15일(월요일) 주간 회의 전에 상사는 저에게 이젠 회의도 참석하지 말고, 4월 말까지 출근을 결정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6. 저는 너무도 간혹한 처사라 사장님께 면담을 진행을 하였지만, 우선적으로 상사의 결정을 받아 주는 상황입니다.

7. 저는 절대 퇴사(사직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질문 사항]

1. 회사에서 구두 해고 또는 서면 해고로 4월말까지만 출근을 통보하고, 저는 거부를 한 상황에서 5월 출근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 출입문이 지문 인식인데, 5월에는 출입문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제가 퇴사를 거부한 결과로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4월 퇴사를 처리하고 5월 급여를 안 줄것 같습니다.

   ( 4월4일 또는 4월15일 구두 해고통보가 인정되는 상황인가요?)

3. 부당해고 신고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지금 접수해도 되나요? (근무 중에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한가정의 가장으로 너무도 큰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 OK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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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2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가 4월 말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하라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5월에 꼭 출근하시지 않더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해고일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귀하에게 해고 효력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 보긴 어려워 해고 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에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근로자가 주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서면통지의무조항은 해고예고에도 적용되므로 해고 예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 이후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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