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로롱 2019.04.04 17:37

가족회사로 상시근무인원이 6명이나 직원은 3명으로 구성된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2018년 6월 입사하여 근무 하였고 2019년 4월2일 오후5시경 소장이 요청하여 회의실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2019년 4월 5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당장의 생활이 위험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알아서 하란 얘기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2019년 4월3일 스마트폰의 녹음을 켜놓고 실질적 대표인 사모와 다시한번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모에게는 국민연금 150여만원이 밀려있으니 납부 후 확인증을 써달란 얘기를 하니 노발대발하며 

회사를 폐업시키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였고, 또한 제가 왜 해고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해고 되는 이유는 경영상이유인가? 하니 사모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그렇게 되었다라는 녹취를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4일 증거수집을 위하여 문자로 해고 통보에 관련에 사모에게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사무실에 들어와있을때 다시 한번 다가가 내가 해고 된 이유가 경영상 이유가 맞느냐 하니 

권고사직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녹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적법 여부를 떠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예외사유가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세가지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34
해고·징계 해고 1 2019.05.09 195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2019.04.25 394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80
기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2019.04.13 467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18
»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08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03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2019.03.26 838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50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2019.03.18 818
해고·징계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2019.03.18 511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54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30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7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2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