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echui 2019.06.20 11:23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 있어 글 올립니다.

지난 월요일(19.06.17) 연구소 내 실적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회의실에서 부소장, 책임님은 해고통보를, 다른 직원들은 소장님지시하에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입니다. 아직 사장님은 사직서를 받으셨고 생각해본다며 아직 수리가 된 상태는 아니구요(19.06.20). 

이에 대해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는바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출한 사직서는 권고 사직에 해당하나요?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

2. 제출한 사직서가 반려되고, 근로자가 그냥 수리해달라 한다면 이것은 권고 사직인가요?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인가요?

3. 해고예고수당, 실업금여 등 을 지급 받기 위한 증빙자료는 어떤게 필요할까요?

4. 만약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으로 봐야하나, 진의아닌 의사표시나 사기/착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 진의아닌 의사표시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형식을 빌렸을 뿐 귀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소장이 알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수리를 해달라고 주장한다면 임의퇴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이라 보더라도 개인사정 등의 사유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즉 사표수리를 주장하면서 사표에는 다양한 사유를 기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경영상 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임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개인사유로 인한 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수급이 어려우나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사유 정정요청을 하시면 공단에서 회사에 확인하고 정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19.10.21 135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8.13 35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질문드립니다. 1 2019.07.17 887
»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1
해고·징계 회사의 업종전환으로 인한 폐업시 권고사직 1 2019.05.18 152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1 2019.04.25 39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55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08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46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5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7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2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2
해고·징계 취업 50일만에 퇴직 하라고 합니다 2019.01.19 495
해고·징계 연봉협상 후 부당해고 1 2018.12.26 69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받을 수 있나요 1 2018.12.25 4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이랑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1 2018.12.22 52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2 2018.12.03 38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11.12 678
임금·퇴직금 휴업수당및퇴직금해고예고수당에대하여 2018.09.30 5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