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비니 2019.01.19 23:48

식당에서  2018년 11월 27일 면접시 28일부터 09시~21시 까지(12시간)

정직원으로 최소 1년 가량 장기로 일하기로 하고 취업을 하였으나  2019년 1월17일(일한지 50일)

사업주의 변심으로 1월 27일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10일간 다른직장 알아 보는 기간을 많이 주었다 하면서 다른곳 취업이 되면

내일이라도 나가도 좋다 아주 후한 배려를 해준것 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1,근로계약서 및 4대 보험 요청 하였으나 거절 (현재도 미가입)

   취업 일주일이 되도록 근로계약서 와 4대 보험가입에 대해 서류 요청이 없어서

   업주한테 서류가져 다 주냐고 묻고 보건증과 등본을 가져다 주었더니 보건증만 받고 등본은 왜 가져왓냐

  4대보험은 업주 손해가 많으므로 안해준다 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 한달후에 작성은 하였으나,...

    2019년 근로법 강화된다며 사업주가 겁을 먹고 2018년 12월 30일에 근로계약서 2장을 급하게 작성.

  

   근로계약서 1 : 2018년 근로계약서 11월 28~12월31까지 ← 12월 30일 작성하였으나 11월28일 작성한것으로  요구

   근로계약서 2 : 2019년 근로계약서 기간없이 작성 

   (근로계약서 모두 12시간 근무임에도 불구 하고 1시간 휴계시간은 무급으로 하여 1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 하여

    시급을 많이 생각 해주는것처럼  근로계약서 1 에는시급 8000원,  근로계약서 2에는 시급이8350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업주의 변심으로 50일만에 퇴사 요청

    면접시 정직원으로 1년은 일 하는것으로 약속하고 취업을 하였으나 2019년 1월부터 시급이 오르는것이 아까워하면서

    업주 동생을 일하게 하고 12월28일부터 8시간씩 일하는것으로 한다 하여12월 31일까지 (4일간)  8시간씩 일을 했는데

    업주동생이 3월부터 일을 못한다 하니 2019년 1월1일부터 또 다시 12시간으로 조정을 하여 일하라 한지 1월17일 17일 만에

    업주 와이프가 일하기로 했다면서 1월27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나가라면서도 업주는 1월 초에 부부동반 해외여행 일주일간을 다녀오기도 하고, 

    12월 한달 일 평균 80~100만원 수입을 내고 있는데도 적자라고 구실만 이야기 합니다.


     (노모와  두자녀를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업주의 잦은 변심과 퇴직요구는 꼭 농락 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인이하 업장, 수습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 정직원으로 갔는데 수습이라고 우김)

   - 취업을 위해 실업급여가 간절히 필요 한데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줘서 걱정입니다

     (지금 사업장에선 두달 근무한꼴이지만 다른곳에서 일하고 4대보험가입을 4개월가량  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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