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uh0mu 2018.08.13 12:46

편의점에서 일했구요 6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근무하고 당일해고 통지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신고했는데 1개월치 임금(140만원)가량으로 합의하자고 했고 제가 계산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8.6시간(1주일간 근무시간 43시간/8)x7600원x30일 을 해보니 190만원이 나와서 이 금액으로 달라고 하였습니다


점주측에서는 복직으로 감독관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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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힘들거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화해와 조정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으나, 체불내역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원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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