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07.30 16:11

생산직임금테이블 변경하려고합니다.

1)일요일 유급주휴일(209시간기준)

2)월~금요일 일2시간 연장근로

=>통상임금 (기본급+보육수당+식대+차량유지비)

    통상시급(209hr+65.175[2*5*4.345*1.5]=>274.175)


질문1) 포괄임금제적용시 이계산식이 맞나요?


질문2) 계산된 통상시급(7,295)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안되는거죠?(월고정연장수당제외된 총급여로 계산된 시급)

            연봉(24,000,0000 / 기본급 1,224,574 / 수당 300,000 / 월고정연장수당 475,426)

            => (기본급+수당)/209  : 시급 7,295


질문3)  통상시급 8,350미만인경우 연장근무시급 어떤걸로 적용해줘야하나요? (일2시간외 연장근무)

           예) 1)급여로 계산된 통상시급 7,295 

                2) 최저시급 8,35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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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 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경우 최저임금 기준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상담내용상 임금 구성 항목 중 기본급과 수당액이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으로 이를 더한 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 임금 총액을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이 7294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하여 월 209로 나눈 시간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이 되도록 임금인상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액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임금과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 임금을 달리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가령복리후생 수당은 통상임금에는 제외되지만 12만원을 초과하는 액수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고 하여 사업장 사정에 맞도록 임금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에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가중되어 사업장내 노동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이나 임금의 정의에 기반했을 경우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저임금액 이상의 통상시급을 설정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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