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약 3년간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며 격일제 근무로 1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시에는
19:00~09:00로 계약되어있었으나 출근은 17:00 퇴근은 10:00 가 기본적으로 추가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계약서내용은
급여는 월 2,125.000원 (연봉 25,500,000원)
기본급 1,425,748 (주휴수당 및 157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금액이라고 작성되어있음)
시간외근로수당 699,252 (포괄임금 월평균 31시간 연장근로 61시간의 연장근로)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측의 한 부 제가 한부 가지고 있으며
각 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보유중인 근로계약서는 이 1장입니다. 계약서의 작성되어있는대로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하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12/31 부로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한지 약 한달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않아 받지못한 수당들(주휴,휴일근로,초과근무)
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중인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연봉 재 협상시 작성한 18년 근로 계약서, 사측에서 드문드문 보내준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