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nw 2018.04.06 13:18

안녕하세요 인사팀에서 근무하고있는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평균임금 관련 문의를 드리려구요

저희회사에서는 근로자 전부에게 매년 120만원의 문화지원비를 '실비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월마다 한도는 없고 1년간 120만원한도이기에 한달에 120을 전부 써도 됩니다만

 취업규칙상에는 월10만원씩 한도로 지급할수 있다고 적혀있구요

중도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문화지원비를 지원합니다.(만약 2월1일 입사자는 110만원 지원)

2월에 문화생활비를 20만원 썻다면 2월급여에 기존 월급+20만원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과세구요

물론 실비변상처리는 평균임금에 삽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있지만 단순히 업무와 관계없는 실비처리의 복리후생비이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서 주는 경영성과급의 성격도 아닙니다.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제공하구요

이러한 경우라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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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27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지포인트나 문화지원비의 경우 복리후생적 수당의 금품으로 임금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 하더라도그것이 은혜적인 금품일 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거나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지 않은 한근로대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례 태도입니다.(서울고법 20162083847.2017-04-19)

     

    근로자에게 매년 일괄적으로 기본 지워비가 지급되고나아가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지원비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면 해당 문화지원비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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