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00k 2019.09.09 16:19

안녕하세요.

요리학원에서 5년간 근무하고 작년 2018.11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몇번 넣다가 금액을 넣지 않은채 퇴사가 이루어졌고,

퇴직금이 은행에 있는 금액 600만원과 그외에 받을 퇴직금이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판결을 받아 800만원중 700만원은 소송을 통해 받았습니다.

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을 해지하여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선 회사가 운영중이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신청을 해줘야 제가 그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선 알겠다고만 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급신청을 하지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은행에선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회사가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청에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소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요점은, 회사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이 은행DC형에 들어가 있는데 사업주가 지금신청을 계속 미루고 있어

제가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제로 회사 사업주에게 지금신청을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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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7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사용자 납입의무에 따라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 그 적립금은 근로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책임하에 운용되는 것이며, 적립되어 운용된 급여는 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납입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는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20%(퇴직 후 14일 이후는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조 6항에 따르면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동법 동조 7항) 입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시하지 않아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위법한 경우임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급여 지급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아래의 질의회시를 근거로 퇴직연금사업자(은행)에 재청구하시되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7.6.)

    전략...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르면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퇴직연금규약으로 급여 지급을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따르도록 정한 것은 퇴직 사실의 확인, 급여지급액의 확인 등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지급지시에 의해서만 퇴직연금사업자가 급여 지급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가 퇴직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사용자를 통해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위법・부당하게 지급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 정당한 급여 지급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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