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댁 2019.09.03 13:28

안녕하세요 며칠 전 퇴직금에 관한 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퇴직금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듯 했으나, 

사측은 제게 처음 제시했던 퇴직금이 있는데 제가 인센티브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니 그것을 포함해달라라고 요구하자 

그 때부터 처음 말한 금액에서 주택수당 인센티브 모두 깎으며 정말 기본급만을 평균임금이라하며 퇴직금을 200만원정도 적게주었습니다. 

퇴직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퇴직금받는게 더 힘드네요. 


여행업에 정규직근무를 하다가 9월 1일부로 퇴사를 하고 월급명세서를 받았습니다. 

근무 기준시간에서 40시간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상사가 40시간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금에서 삭감을 할수있다고 하여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10만원가량(1.5일분이라고 합니다)이 삭감되고 나머지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1. 근무미달시간에서 40에서 30프로(1.5일)를 삭감할 수 있는지요?

저는 근무를 하고 싶었으나 여행업이라 투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미달된 시간에서 돈을 차감하겠다고 했다는 발언을 상사가 했을땐

그게 법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니 어쩔수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만,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러한 내용은 찾을 수가 없네요.

전문가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 제가 그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2. 퇴직금책정시 마지막에 깎인 것에 해당하는 임금(약 220만원 정도)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기준금액이었던 230만원이 들어갈까요 ?  


3. 마지막명세서를 받았는데 너무 금액이 적어서 확인해보니 

일본 법인으로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11개월간 급여를 계속 18만엔씩 받고 기본급인 나머지 30만원+주택수당20만원 받았습니다.

문의해보니 요즘환율 환율이 올랐으니 18만엔을 200만원이라 하고

(18만엔은 항상 일본지사에서 현지통화,현지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나머지 30만원에서 근무미달시간 제외하고 10만원정도를 넣었다고합니다. 

연봉협상후 계약서도 안써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인지

사측 노무사님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깎아서 지금 마지막월급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지급방식을 하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이 모든 것을 임금체불로 받아낼 수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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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8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무급처리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30%의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2. 만일 적법하게 임금삭감이 이루어졌다면, 즉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됐다면 이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삭감한 금액을 포함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므로 근로의 댓가로 지급받은 임금(일시적/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 실비변상적 금품, 변동성과급, 개별노동자의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 지급된 금품 등 제외)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금명세서나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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