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작은 광고업 회사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하였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등의 내용도 기입되어 있고 4대보험 또한 들어있다고 한 상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본과 사본에 지장까지 찍어서 보관하기로 했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계약서에대해 언급을 했지만 회사 사장측에서는 계약서없이 사람을 굴리고 싶다는 말만 할 뿐

정상적인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퇴직을 하겠다고 했으며 , 4대 보험을 했고 계약이 있는 상태로 1년 근무했기에

퇴직금을 급여와 같이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장이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너는 우리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회사직원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우기기를 하는 이유는 사장이 법인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ㅇ' 회사와 'ㅎ'회사와 'ㅂ'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ㅎ'회사는 직원이 없고 이름만 있는 유령회사로 돌아가고 있으며

'ㅇ'회사는 원래 'ㅇ'회사로 하고 있었는데 'ㅇ' 회사가 커지고 있어 세금을 줄이고자 'ㅂ'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ㅇ'회사는 직원이 20~30명이 넘는 회사로 알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있고, 저희 부서에서 일한 사람들 대부분이 'ㅂ' 회사와 'ㅇ'회사와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제가 근무를 했던 회사는 'ㅂ' 회사로 찍혀있고 'ㅇ' 회사는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하여 사장은 'ㅂ'회사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계약은 'ㅂ'회사에 사장대리인을 통해 'ㅂ'회사와 계약을 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원래대로 라면 'ㅇ'회사와 계약을 했어야 했는데 'ㅂ'으로 되었다고 화내며 자신의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사 사람이 아니기에 자신은 퇴직금을 줄 권리가 없으며, 갑자기 돌연 사기치지말라고 협박을 하기 까지도 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태면 신고해라 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으니 너만 법적처벌을 받아라~ 어디서 되도 안되는 사기를 나한테 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신고 해라~ 신고해라~ 신고해서 나는 상관없고 내 회사직원도 아니니 너만 가중처벌 받아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회사내 높은 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었고, 높으신 분들말로는 사장성격상 좋게좋게 끝낼거 같지 않으니, 법으로 판례를 남겨주길 원했고, 일부는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현재 이 회사에서 나온상태이며 가끔씩 직원분들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사장은 회사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으며, 회사 근처에 담당직원들만 불러내어서 회사일을 회사에서 안하고 근처 카페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낮은 직원들한테만 사장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는데 퇴직금을 법으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도 회사 상사 분에게 문자를 받은 내용에는 사장이 엿먹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6일 9시간  세후+4대보험 때고 157 받고 일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이런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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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3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서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사장이라면 이에 대해서 해당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인 사장이 해당 근로계약서 서면이 잘못된 것이라 우기더라도 이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여 해당 서면 근로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체결된 서면 근로계약서와 그에 따라 임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 명세서나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상담내용상 주 6일매일 9시간씩 근로제공 하였다면 154시간으로 1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4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91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114시간×4.34×1.5)를 더하여 월 300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에 대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적용하여 월 2,506,169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 지급받은 157만원과 차액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공세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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