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b 2019.08.20 19:09

산재요양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어서 알고있습니다.

산재요양자의  퇴직금 계산은 처음 해봐서 문의드립니다.

(총 재직일수는 497일)   219일을 산재요양, 요양종료후 71일 근무하고 퇴직 

위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71일급여+요양시작 전 20일급여/92일= 평균임금X 497일)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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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입니다. 그러나 산재 즉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산입하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이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 92일이고 이 기간중 요양기간이 21일 이라면 7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1일로 나누어 일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계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평균임금일급*30*497/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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