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뜨레짐스 2019.06.06 00:25

지금 퇴직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준비중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아 6월 15일 이후로 해서 소액체당금 소송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압류신청도 준비했었는데 회사 부동산을 압류신청을 했었는데 법인회사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고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어 압류신청이 안된다고 안내해주셨습니다. 퇴직금 관련 진정 넣은지는 3개월가까이 된 상태라 회사쪽에서 압류 못걸게 개인이름으로 다 돌려놓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궁금한건 소액체당금이란것이 법인회사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소액체당금 400만원한도내에선 국가가 지급해주는건가요? 법인회사의 재산이 없으면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법인회사의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지급해주는것이면 소송이 진행되서 확정판결문만 있으면 소액체당금을 받을수 있는거 같은데 올라와있는 글들을 보면 확정판결문이 있는 사람도 조건이 안 맞아서 못받는 경우를 본거 같은데 소액체당금 미지급 조건 좀 알려주십시오.

전 소액체당금을 받아도 나머지 금액들이 더 남아있는데 압류로 진행해서 받을수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법인회사로 되어있는 재산이 없으면 나머지금액을 받기 힘들겠죠?

소액체당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금액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게되면 나머지금액과 퇴직금 지연이자를 같이 받도록 압류가 되는건가요? 나머지금액 압류하고 퇴직금 지연이자 별도로 압류해야 되나요?

퇴직금이 920만원 정도인데 지금 3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이 흘렀다고 가정했을때 지연이자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체불임금 확인서에 상시근로자수가 2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근무할당시 최소 8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수 유동은 있었지만 최소 5~6명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다들 일용근로자로 적용이 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2명이 되어있다는게 찝찝합니다 상시 근로자수2명으로 되어있는것이 소액체당금 청구에 불이익이 가진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1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며 최종 3개월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에 한 해 지급하나 소액체당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으로써 소액체당금이 상한액은 적지만 더 간편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형식인데 그 지급범위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임금을 대신 청구하게 됩니다. 체당금으로도 지급보장을 받지못한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체당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체당금/민사소송을 지원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로 소액체당금의 경우 상한액이 400만원이었으나 7월 1일 이후 확정판결 사건부터는 상한액이 1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5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2
임금·퇴직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60
» 임금·퇴직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786
임금·퇴직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46
임금·퇴직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 1 2019.05.31 598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6
임금·퇴직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 1 2019.05.25 1789
임금·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59
임금·퇴직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975
임금·퇴직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05
임금·퇴직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44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41
임금·퇴직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22
임금·퇴직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13
해고·징계 퇴사 번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5.01 1952
임금·퇴직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6
임금·퇴직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81
임금·퇴직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89
임금·퇴직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4
Board Pagination Prev 1 ...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 169 Next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