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e 2019.05.13 14:48

안녕하세요.

현재 6월 중순 퇴사 예정입니다.

작년 기준 2018년 04월 01일 ~ 2019년 03월 31일 연봉 통지에 날인을 했었고

현재까지도 연봉 통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에 퇴사를 하면 연봉이 작년 기준과 동일한 상태로 퇴사하게 되고

퇴직금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4월부터는 2019년 에 대한 연봉 통지를 받아야하는게 정상적이지만

저희 회사는 하반기 쯤에 연봉 상승률에 대한 금액이 소급으로 지급되는데 이 때문에

연봉 통지가 늦게 이뤄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1년 넘게 일한 부분에 대한 연봉상승이 적용이 안된다는 점은 저에게 타격이 큰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취업규칙 內, 임금조정 이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임금조정이 이미 되어 연봉통지가 완료되었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그냥 이대로 작년 연봉으로 퇴사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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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기간은 적용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하반기에 연봉계약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므로 임금인상 전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동 임금인상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소급인상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있어도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타결 이후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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