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이이유세련 2019.06.20 10:0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사로 고용승계될 예정인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직원들은 당사입사전 전직장에서는 퇴직연금 DC제도를 운영하고있었다고합니다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DB,DC제도 모두 운영중입니다 

고용승계시, 이 직원들한테

당사의 퇴직연금 제도 DB DC제도의 선택권을 줘야할까요 

아니면 포괄적인 고용승계이므로 전직장 DC제도를 그대로 적용하여 당사에서도 DC가입으로 해도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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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귀사가 퇴직급여 지급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한 경우 기존의 퇴직연금 방식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퇴직연금규약에 두 가지 형태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귀사에 입사 후 제도변경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DB형에서 DC형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전환시점 이후의 근무기간만을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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