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숑숑 2019.06.05 11:01

퇴직연금DC형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사일자 : 2019.6.15. (2010년도부터 계속 근로이며 2018년도까지 퇴직연금 납입하였음

월급은 1월~6월까지 합산하여 12분의 1 하고

연차수당은 166일/365일 한 후에 12분의 1 하는 건가요?

그리고 퇴직연금DC형도 퇴직금처럼 산정 내역서를 퇴사직원에게 주고

서명 받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 뒤 퇴직시 그 결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에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된 바대로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하고 이 또한 임금총액을 산정할 때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그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기 때문에 직원퇴사에 따른 퇴직금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나 퇴직소득세 납부의무등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00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3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8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17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44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59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14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85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3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2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2018.09.12 129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