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것에희망을 2019.01.11 18:39

본 회사는 매년 12월에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상여금을 등급별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상여금 예산액은 매해마다 다릅니다.

이럴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연금에도 포함이 되어야 하나요?

아님 통상임금에 비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7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성과급은 일정한 성과라는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성과급에서의 성과조건은 성과급 약정의 본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실적평가를 통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아니라 하더라도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혹은 임금규정에 따라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해당 성과 상여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는 (서울고법20172053447, 대법 2018231536) 자체평가 성과급실적 성과급경영평가 성과급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납입 1 2019.07.05 4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5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8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6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1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되면 퇴직직전 3개월평균임금*근속연수 퇴직금은 받... 1 2019.05.10 1044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 소급 시 입금계좌 1 2019.04.04 59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14
»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통상임금 유무 1 2019.01.11 3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1.09 1004
임금·퇴직금 퇴사 후 퇴직연금 해지를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10.23 1579
임금·퇴직금 급여체계를 이해 할수가 없어요... 1 2018.10.01 39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미가입사업장의 퇴직금 지급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2018.09.28 325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지급일이 퇴사일 이후인데 이경우 기존퇴직금... 2018.09.12 128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전환에 대해서 1 2018.07.10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