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그리기 2018.08.31 12:07

안녕하세요.

47세 남성입니다.

지난 2월경에 회사로부터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간 생활비도 없었고 이일로 인해 부모님께서도 문제가 생기셔서

가입되어있던 10여년 간의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퇴직금으로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복직명령을 하면서 회사에서 수령해간 퇴직연금도 반환하여야한다고 통보를 하여왔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의 부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해지된 것이므로

복직하더라도 복직 시점부터 다시 퇴직연금을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써버린 목돈을 복직 조건으로 반환하라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퇴직연금은 가입한 은행에서 받았고

회사에서는 2월까지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퇴직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지 못하면 복직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그간 너무나 힘들께 싸워왔는데 복직시점에서 큰 돈을 내라고하니 걱정입니다.

부당해고 복직으로 소급하여 받는 급여도있지만 퇴직연금이 10여년간 쌓였던 금액이라

소급급여로 충당하기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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