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둥이엄마 2020.07.01 20:29

안녕하세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자그마한 회사를 다녔던 직장맘입니다

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작아서 그런지 사장님이 직접 급여명세도 보내시는거 같더라구요

최근에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 근무 2달 급여명세를 보내줘서 봤더니

기존보다 기본급을 낮추고 낮춘만큼 액수를 3달전만해도 없던 연차수당을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냥봐도 조작?을 해서 기본금을 낮추고 연차수당을 주지않기 위해 꼼수를 쓰는데 이건 위법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을 낮추는 것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무효이며, 낮춘 액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급여명세서를 보내도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7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0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0.07.08 752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월급에 관한 문의 1 2020.07.07 777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할 경우(통상... 1 2020.07.07 11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에 대한 문의 1 2020.07.06 257
» 임금·퇴직금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2020.07.01 614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2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1 2020.06.30 1365
임금·퇴직금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월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 1 2020.06.30 1172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퇴직금 년단위 지급 관련 문의 1 2020.06.29 20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68
해고·징계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0.06.24 213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558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398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 퇴사, 퇴직금, 실업급여, 고용지원금 관련 1 2020.06.22 2667
임금·퇴직금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가입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정산 1 2020.06.18 25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재정산 1 2020.06.17 326
Board Pagination Prev 1 ...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