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9922 2020.06.24 14:28

( 질문1 )

퇴직연금(액)을 급여명세서상 급여내역에 포함하고 ( 아래 내역 참조 )
그 금액을 명세서에서 공제한 경우 이 공제액은 추후에 퇴직금(연금)과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퇴직연금을 급여총액에 포함시켜 급여총액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퇴직연금이 그대로 공제되었으니 급여총액은 낮은 것임 )

급여내역에 포함된 퇴직연금액이 매월 같으므로 이 금액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만, 이 금액을 다시 공제하니
이 금액은 다시 돌려받아야되는거 아닌가요?
( 이 금액을 다시 공제하여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불입하는 것 같습니다. )

급여내역
기본급 : 1,825,000
수당 등: 183,300
퇴직연금: 160,000
급여총액: 2,168,300

공제내역
국민연금 등 : 174,780
퇴직연금입금: 160,000
공제총액 : 334,780

실수령액 : 1,833,520

( 질문2 )

1년을 근속하고 퇴직을 한다면 받아야되는 금품총액인 얼마인가요? (3개월급여액 동일)

1. 퇴직금산출액(대략) : 2,156,210원
2. 위 급여내역서상 공제했던 퇴직연금입금액 : 1,920,000원 (16만원x12개월)
3. 받을 총액 1+2 = 4,076,210원 (세금공제 전)

※ 면접당시 제시 연봉액이 위 급여총액정도였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액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총액으로 하였어도 그 포함된 퇴직금은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추후에 퇴직금포함된 것은 다시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압니다만, 위와같이 급여명세서가지고 기만할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액 자체를 빼어야 되는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나 그림이 첨부되지않아 수기로 다시 작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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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은 귀하의 근로제공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임금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후불적 성격의 급여로 별도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급여총액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급여액이 되며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상 귀하가 임금과 퇴직금등 근로조건에 대해 어떻게 근로계약을 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퇴직연금 명목의 금품에 대한 처리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가령 근로계약시 귀하가 월 급여액을 2,168, 300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에 동의했다면 실제 지급받기로 한 귀하의 월급여액은 2,0008,3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법적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만약 귀하가 귀하의 월급여액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하여 매월 2,168,3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퇴직연금 부담금 16만원을 제외한 귀하의 월급여액은 2,008,3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산정하고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액은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월 급여액에 16만원의 퇴직연금 부담담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 16만원은 귀하에게 지급하기로 한바 없는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에 따라 적립해 놓는 가상의 돈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실제 퇴직금에 미달할 것인바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라 퇴직연금액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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