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hoboss 2019.07.10 11:44

회사 재무사정이 어려워 지금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으로
회사 채무 및 대표이사 개인 채무가 과다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한 상황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곧  폐업이될듯합니다.

현재 직장은 제가 6년째 근무중인데, 임금이 3개월 체불되어 있어
급여 및 퇴직금이 걱정됩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학부형이라서
현재도 적은 급여가 밀리면, 도저히 버틸수가 없고
7월내로 체불임금을 다 받았으면 합니다.

현재 CRO(구조조정 담당임원)이 2주전부터 출근중이고,
이번달 물품대금 1500만원이 수금되어도 직원들게게
일부 금액만 급여로 지급될것 같아 걱정입니다.

※ 제 개인 채권현황

* 체불임금 : 600만원
* 퇴직금: 최소 1200만원


1. 채당금은 퇴사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 급여 3개월/퇴직금 3년

2. 채당금처리는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요 ?

3. 채당금 커버가 안되는 퇴직금 잔여 3년을 생각하면 좀 더 회사 다녀야 맞는건지요 ?
: 당장 잔여 3년 퇴직금 관련, 민사소송까지는 생각안한 상태입니다. 

   민사소송해도 대표자가  돈이 없어서 승소해도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4. 회사 대표를 믿고는 싶은데, 웬지 불안하고, 바로 퇴사하기엔,,

   채당금에도 커버안되는 3년 잔여 퇴직금도 걸려있어 망설여지고

 
5.게다가 현 회사가 기업회생(법정관리)중인 특별한 상황으로 ,

법원에서 7월 수금되는 1500만원 전액을 체불임금 지급으로
승인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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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의 1년전이나 이후부터 3년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 근로자이므로 퇴사하셨다면 가능합니다.

    2. 먼저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1개월~2개월), 그 후 도산 신청 및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법원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1개월 가량) 그 후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진행되므로 1개월 이상으로 보시면 되므로 최종 3~6개월을 잡으시면 됩니다.

    3.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결국 종국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의 집행권원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법률구조공단등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5. 체당금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체불금품확인원을 확보한 후 민사소송 및 체당금을 진행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체당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https://www.nodong.kr/budo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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