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친구 2019.05.31 21:55

안녕하세요 

시간제 강사입니다.

제가 지금 노동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을 제출한 상태인데, 오늘 만나기로 했지만 1회 연기가 가능해서 17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크게 질문은 3가지 입니다.

1. 주휴수당

 46주를 근무하였고, 중간에 방학 기간이 2~3주 가량 있었습니다. 방학기간은 근무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중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면 주휴 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무 주*근무일 평균 근무시간* 시급 의 계산이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찾았는데 근거를 못찾겠어요)

근무일 평균 근무시간은 판례(2012.10.5.선고 2012가단8840판결)에서 시간 강사의 근로시간은 수업시간*3으로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3을 한 근무시간으로 넣어야 하나요?

2. 연차 휴가 수당

위와 같은 상황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휴가 수당이 나오나요? 

1년 이면 15일* 근무일 평균 근무시간*시급 의 계산이 맞나요? 법적인 근거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위 판결처럼 *3을 해야 하나요?

3. 퇴직금

제가 10주간의 강의를 하기 때문에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구할 수 없으니 시급*3개월의 강의 시간*30/70(70일의 30일)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위 계산에서 계약일수/365 를 곱하였는데 이것이 퇴직금이 맞나요? 

또 3개월간의 강의시간도 1번 질문의 판례에 따라 *3을 해서 근로시간으로 변경해서 청구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도 설명해 주세요.


원래 오늘 진정내용을 감독관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시작 1시간 전에 미뤄 버렸네요. 저도 취업하고 다시 살아야 하는데.... 관련없는 질문인데, 사용자 측에서 제가 저렇게 요구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던데, 짜증나서 니들이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통 진정하면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8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와 합의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기준과-5560)
    다만, 귀하께서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귀하의 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1일 8시간이 아니라 4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60조에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단시간 근로자임이 쟁점일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라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8시간에 의해 판단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 범죄인지사건을 제외한 진정 사건등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되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2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41
임금·퇴직금 근무기간 1년 기준 1 2019.06.25 1796
근로계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뒤 여전히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권고사직... 1 2019.06.17 2728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 그외 문의입니다 1 2019.06.12 205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을 하려고합니다. 1 2019.06.07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액체당금 압류 민사소송 1 2019.06.06 3797
»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9.05.28 266
임금·퇴직금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2019.05.25 1819
임금·퇴직금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16
임금·퇴직금 건당 계약된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5.07 932
임금·퇴직금 전세끼고 주택구입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1 2019.05.02 6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애매한점 문의 1 2019.04.30 20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송 문의 1 2019.04.29 1293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6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4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은 직원이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1 2019.04.25 73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9.04.24 62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 관련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9.04.24 445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 128 Nex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