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미아 2019.05.10 15:04

 퇴직금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저는 전주에 한 주식회사법인의 건축배관설비 기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3일자 ~ 2019년 3월 31일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문제는 퇴직금 지급 문제입니다.


첫째

근무기간중 사무실이 타직원의 퇴직금 관련문제로

2016년 12월경 회의를 통하여 그간 퇴직금 이라며 280만원가량 지급받고 이전기간의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매달 총급여에서 몇프로씩 떼고 사업주에서 7만원씩 더해서 퇴직금 통장을 만들어 적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현대라이프 vip정기보험 무배당직금"을 가입하여 퇴직금 적립을 한다 들었습니다 방식은 똑같구요 위의 중간정산 및 포기각서 및 퇴직금 적립방식이 효력이 없는것을 확인하였는데 맞는지요? 근로계약서 또한 임의적으로 공지에 사인만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퇴직시 적립보험에 있던금액 해서 540만원 퇴직금이라 지급 받았습니다


둘째

위의 2012. 11. 3~2019.3.31까지의 근무기간중

사장님소유의 건설업 면허가 4군데인데 저도모르게 이업체, 저 업체를 동의없이 보냈더라구요 항상 출근하는곳은 같은 사무실이었고 작업지시 및 보고도 하는것도 사장한테 직접 하였습니다 나중에 주워들은건 퇴직금을 주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여기넣었다 저기 넣었다 하신거라는 말이 있더군요


고용보험 상용이력

(주)워***          취득        2012. 12. 26

(주)워***          이직        2013. 06. 30

(주)워***          상실        2013. 07. 01

(주)거*              취득        2013. 07. 01

(주)거*              이직        2013. 08. 31

(주)거*              상실        2013. 09. 01

(주)워***          취득        2014. 03. 01

(주)워***          이직        2015. 05. 30

(주)워***          상실        2015. 05. 31

(유)하******    취득        2015. 06. 01

(유)하******    상실        2016. 03. 01

(주)워***          취득        2016. 03. 01

(주)워***          이직        2016. 06. 30

(주)워***          상실        2016. 07. 01

(유)하******    취득        2016. 07. 01

(유)하******    상실        2017. 02. 01

(유)하******    취득        2017. 08. 01

(유)하******    상실        2017. 11. 01

(주)동****        취득        2017. 11. 01

(주)동****        이직        2018. 03. 31

(주)동****        상실        2018. 04. 01


고용보험 일용이력

근무년월     근로일수    월평균임금          신고일자

2018. 07   15일   2,250,000원    2018. 08. 14

2018. 06   21일   3,150,000원    2018. 07. 13

2018. 05   10일   1,500,000원    2018. 06. 15

2017. 08   12일   1,680,000원    2017. 09. 15


위의 가입내역상태입니다

저 기간중 한 사장님의 지시에 의해 근무하였고

중간에 (유)하****** 이란곳은 사장님이 고문이사로 되어있는 타 회사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류상 근로자도 주고받고 한것이지요.

그리고 2017. 02. 01~ 2017. 08. 01까지의 기간에도

(주)워***에 근무중이었는데 빠져있네요

그기간 위상호로 급여랑 경비 지급받은 기록이 다 있는데말이죠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사업장 이전으로인해 그기간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럽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셋째

이게 진짜 애매한데 근무기간중 갑작스런 기존 대표이사의 부재로 사장님의 권유로 자기는 차후 다른 사업을 해야겠으니 저에게 대표이사직을 해볼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시는 변호사님을 통해 큰 문제는 없으니 경험삼아 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는 조언을 받고 저도 이 회사에 입사한 이유가 관리직으로 들어와 대표이사까지 하려고 온거였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수락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도 이제 제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될꺼라 공표하고 그 뒤에는

 (주)워***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올랐습니다

기간은 2017. 01. 02 ~ 2019. 01. 02 이었구요

대표이사수당으로 매달 50만원씩 받게 되었었구요

그리고 2019. 01. 02타지역현장에 현장소장으로 있는분이 경력문제로 2년간만 대표이사등재를 해야되겠다며 대표이사등재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직 실무적으로는 모르는게 많으니 자기가 옆에서 가르쳐준다고 그러고서는모든 업무는 사장님의 지시에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바뀐거없이 현장직에서 현장소장으로 실질적으로 일만하였구요 모든 결정권은 본사장한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지사장이었지요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하는데 찾아보면 아무리 대표이사직이어도 본사업자가 있고 근무에 변함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칭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넷째

 퇴직금 계산기준이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저희는 

주 6일근무 

하루 출근 7시00분 

퇴근6시 +@였습니다.

(9시가 넘어야 0.5품 인정을 해주더군요...)

법정근로 주40시간은 넘어가지만 이역시 추가수당이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연차도 없었죠...

퇴직전 일 공수계산하여 12만원씩 받았었습니다



대표이사 초반에는 매달 이사수당 50만원씩 받던것을

이것도 집안문제로 결근일이 몇일씩 있어서

대표이사수당 받던것도 한달1일 무단결근시 대표이사수당을 아예 제외하고 계산되었습니다 그러지 아니할시에는 일 12만원에 2만원씩 더해서 대표이사수당을 붙여주더군요

그런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이 너무 적게 나오는듯 싶어 문의합니다

저는 기본급 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수로 계산하느라

퇴직전 3개월 급여는

   기간               근무일수          총급여액

2019. 1월           19일           2,660,000원

2019. 2월           18일           2,520,000원

2019. 3월       16.5일           1,980,000원


1~3월간 집사람의 조울증으로 출근일수가 저조했습니다. 평균 한달 350만원가량 받고있었는데 저기간만 상당히 저조하여 1일 평균임금이 7~8만원밖에 미치지 못하더군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데

즉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한다는데

통상임금제도자체가 위의 상황처럼 근로일수가 편이할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것을 우려하여 보호하기위해 있는 제도라는데 그럼 저는 통상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노무사 진행이 답일까요?

혹시 전주에 괜찮은 노무사분 아시는분은 추천좀 부탁드릴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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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장소가 특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한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교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논리대로라면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그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할 것 입니다. 사업장을 자주 변경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 수행 업무와 같으며, 사용자가 사실상 같아 기업의 방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입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 입니다. 

    3. 법인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노동자성을 부인하기도 하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할 것 입니다. 만일 귀하께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나 임원으로 볼 수 있다면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만일 평균임금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

    죄송하지만 저희는 노무사를 소개해드릴 수는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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